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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1. 9. 19:33 약품정보
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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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오늘은 바로타제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바로타제정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할수 있는

전문 의약품이며,

현재 삼천당제약에서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

식약처 분류로는

대사성 의약품

 >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

 > 효소제제로 분류됩니다.


바로타제정은 

분홍색을 띠고 있으며

동그란 모양의 정제 알약입니다.


식별표기는 (앞)SCD, (뒤)B분할선R 로 표기합니다.

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-스트렙토도르나제 10mg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
이 성분은 염증 증상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

소염효소제의 일종으로

부비강염,호흡기 질환에 동반되는 객담배출 곤란 증상,

수술 및 외상 후 종창을 완화하는데 사용됩니다.    


바로타제정의 구체적인 효과는

부비동염, 혈전정맥염,수술 및 외상후의

염증성 부종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.






바로타제정의 복용시 주의사항은

-이 약은 항응고약물의 효과를 키울 수 있으므로

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사에게 고지해야 합니다.

-혈액응고이상 환자,혈소판 감소증 환자,최근 외과수술을 받았거나

출혈의 위험이 있는 외상 환자,

심한 고혈압 환자는 이약을 복용하면 안됩니다.

-간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을 신중히 투여해야 합니다.


바로타제정의 부작용은

발진,발적 등 과민증상이 생기고,

호흡곤란,두드러기 등의 쇼크증상이 나타나거나

배가 아프고,

설사가 나오고

구역 구토가 나오고

식욕이 떨어지거나,

위부불쾌감이 생기고,

혈액 응고시간이 연장되거나,

출혈이 생기고,

피부염,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
또한 환자의 체질에 따라

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이 나타날수 있으니

항상 자신의 몸상태를 상시 체크하셔야 합니다.


만약 바로타제정을 복용 후 

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

그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

최대한 빨리 병원에 방문,

의사와 상담하여

복용량을 조절하거나

다른 약으로 교체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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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희망의 미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