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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오늘은 바로타제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바로타제정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할수 있는
전문 의약품이며,
현재 삼천당제약에서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
식약처 분류로는
대사성 의약품
>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
> 효소제제로 분류됩니다.
바로타제정은
분홍색을 띠고 있으며
동그란 모양의 정제 알약입니다.
식별표기는 (앞)SCD, (뒤)B분할선R 로 표기합니다.
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-스트렙토도르나제 10mg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이 성분은 염증 증상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
소염효소제의 일종으로
부비강염,호흡기 질환에 동반되는 객담배출 곤란 증상,
수술 및 외상 후 종창을 완화하는데 사용됩니다.
바로타제정의 구체적인 효과는
부비동염, 혈전정맥염,수술 및 외상후의
염증성 부종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.
바로타제정의 복용시 주의사항은
-이 약은 항응고약물의 효과를 키울 수 있으므로
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사에게 고지해야 합니다.
-혈액응고이상 환자,혈소판 감소증 환자,최근 외과수술을 받았거나
출혈의 위험이 있는 외상 환자,
심한 고혈압 환자는 이약을 복용하면 안됩니다.
-간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을 신중히 투여해야 합니다.
바로타제정의 부작용은
발진,발적 등 과민증상이 생기고,
호흡곤란,두드러기 등의 쇼크증상이 나타나거나
배가 아프고,
설사가 나오고
구역 구토가 나오고
식욕이 떨어지거나,
위부불쾌감이 생기고,
혈액 응고시간이 연장되거나,
출혈이 생기고,
피부염,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또한 환자의 체질에 따라
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이 나타날수 있으니
항상 자신의 몸상태를 상시 체크하셔야 합니다.
만약 바로타제정을 복용 후
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
그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
최대한 빨리 병원에 방문,
의사와 상담하여
복용량을 조절하거나
다른 약으로 교체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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